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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고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2024/04/24 16:15 조회 : 4980
글쓴이: admin

안녕하세요 오스템임플란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5월20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첨부파일을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추진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요양기관 접수직원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또는 스캐너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스캐너를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스캐너 모델 제한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공단에서 테스트한 스캐너 이외에 USB 타입의 스캐너로 테스트하였을 때 정상 작동하였습니다.

 

※ 두번에/하나로의 경우 COM포트 활성화하여 시리얼통신 방식으로 연동하고 있으니 스캐너 제품에 동봉된 매뉴얼의 COM포트 활성화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한 후 프로그램에서 설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예외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소개 동영상 (일반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소개 동영상(의료기관편)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1577-1000 > 0 > 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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