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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OneClick]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 방법
2024/04/25 15:31 조회 : 961
글쓴이: admin

1.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비급여 진료 증가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단에 보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2. 보고 항목 - 행위/재료/약제/문서발급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단가/횟수/수진자 생년·성별/상병 등 ※ 비급여 진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송신되지 않음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3. 보고 주기 -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3월 비급여 진료내역) - 병원급 의료기관 : 연 2회(3월, 9월 비급여 진료내역)

 

4. 2024년 일정 - 의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 병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9월 비급여 진료내역 → 10월~11월 보고 예정 5. 문의처 - 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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