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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OneClick] 선별급여 청구하기 (ft.지혈제)
2024/04/25 15:42 조회 : 371
글쓴이: admin

▶ 선별급여 : 경제성,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건강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본인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식

▶ 지혈제 - 약제(Ex. 큐탄플라스트, 서지셀 ···) : 의약품거래명세서 보관, 진료 입력 - 재료(Ex. 테루플러그, 리제노머 ···) : 재료대 신고 후 선별급여 적용하여 청구 * 요양급여 인정범위 (환자 보험구분에 맞는 본인부담률로 계산)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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