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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OneClick]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하기
2024/05/09 10:13 조회 : 64
글쓴이: admin

 

요양병원 입원 환자 내원 시 수납 및 청구방법

1. 해당 요양병원에서 발행하는 요양급여의뢰서 지참하여 내원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 X

 

2. 진료 후 환자 전액 본인부담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 수진자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 여부로 입원 환자임을 확인 가능

 

3.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요양급여명세서 발급

 

4. 요양병원에서 청구 진행

※치과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

다만, 치과진료와 관려있는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치과에서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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